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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환급금도 챙겨가셔야 합니다.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이 되니 얼마 남지 않은 환급금 신청기간 안에 지나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환급가능대상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들은 내가 지난해 미리 냈던 세금의 3.3%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환금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환급금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는 제외]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 - 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 자영업자(3.3% 프리랜서 포함 : 3.3%의 세금은 먼저 낸 사람)
- 부동산 임대업자
- 연말정산 외 추가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 기타 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3.3% 프리랜서 자세히 살펴보기
- 프리랜서 같은 경우, 사업장에서 프리랜서에게 통상 급여의 3.3%를 미리 세금으로 떼고 지급하게 됩니다.
- 이 세금은 납세자를 대신해 사업장에서 먼저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프리랜서는 4대 보험가입도 되지 않고 건별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급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퇴직금 또한 지급되지 않지만 1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을 했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납부 방법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또는 손택스를 통해 빠르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PC나 모바일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청하신다면 신청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방법
- 종합소득세 환급대상자에게는 별도로 환급예상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6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100% 받는 방법
모바일이나 PC, 세무서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대신해 많은 어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어플들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떼고 보내주기 때문에 과도하게 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 삼쩜삼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내가 얼마만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 관할 세무서에 가서 직접 환급금 신청하시면 높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전액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 환급금 외에도 그전 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해 지나치신 분들은 최근 5년 이내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니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돈이 되는 유용한 정부지원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더 늦기 전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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