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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큰 규모의 지원금입니다. 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5월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5월에 신청하시는 근로장려금은 2022년에 자신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신청방법, 4. 자동신청제도, 5. 신청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대상(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원 요건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가구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독가구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 2022년 연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 2022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 배 우 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금액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요건도 따져봐야 합니다. 2022년도 6월 1일 당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합니다.
3.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또는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또는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거나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 2023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 알더라도 바쁜 일상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해 무심코 지원금을 챙기시지 못한 분들을 위해 꿀정보 알려드립니다.
올해부터 정부에서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대상자들에게 자동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번거롭게 매번 일일이 홈택스나 세무사에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동으로 내 계좌에 지원금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신청방법
홈택스에 들어가서 '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를 하거나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로 전화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장려금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한해서만 가능하니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간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가구가 자동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해당되지 않으시더라도 부모님이나 주변분들에게 꼭 널리 알려주셔서 편리한 혜택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속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의 혜택 확대를 미처 알지 못하셔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3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은 근로장려금은 2022년 하반기에 한한 것으로
-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정기분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반기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장려금을 지급받는 기간의 텀이 너무 길다 보니 받기도 전에 생활이 힘들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1년에 두 번 나눠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정기분은 매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같은 해 9월에 수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 하반기분을 수령하지 못하신 분들은 정기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3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신청 가능한 데 반해, 5월에는 근로소득을 포함한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가이드를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고 소득 및 재산조건이 완화되었으니 자신의 자격이 충족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