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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6가지 Tip을 지금 곧바로 알려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첫 번째 Tip! 부양가족공제입니다.
사장님이 부양하시는 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혜택입니다. 그럼 얼마나 세금을 줄여주느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사장님 본인은 기본적으로 해당되며, 배우자 등 인적공제에 추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 외에 거족은 나이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계존속 즉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요. 직계비속 즉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남, 시부모님 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의 부양가족 조건
부모님의 경우에는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자녀들이 따로 살아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두 번째 Tip! 부양가족공제 + 추가조건입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로 공제해 주는 건데요. 경로우대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60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70세가 넘으시면 한 명당 100만 원 추가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부양가족공제 추가 조건 | |
경로 우대 공제 (*만 70세 이상) | 1명당 100만원 |
장애인 공제 | 1명당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1명당 50만원 |
한부모 공제 | 1명당 100만원 |
부양가족공제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부양가족공제 더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세 번째 Tip! 기장세액공제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에서 기장세액공제는 다시 말해 기장신고라고 하며 여기에는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면 기재되어 있으니 내가 어느 대상자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 매출 1억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 장부 대상자에 속하고 이상은 복식부기 대상자에 속합니다.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복식부기 대상자의 장부는 작성하기가 좀 까다롭고 어려워 국세청에서 만든 장부가 간편 장부입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만약에 작성한다면 혜택을 주게 됩니다. 바로 그 혜택이 기장세액공제라는 혜택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의 기장세액공제는 전체 산출세액기준 20%나 공제를 해줍니다. 기장세액공제의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4.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네 번째 Tip! 차량 감가상각비입니다.
배달하시는 배달 사장님들은 배달 차량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바로 차량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나 렌트, 주유비(요소수, 수선비 등) 공제가 가능합니다. 적격증빙 자료 다시 말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을 잘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다섯 번째 Tip! 경조사비입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안의 경조사비 공제는 거래처나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청첩장, 돌잔치, 부고장 등 초대장을 받으실 텐데요. 경조사비, 접대비, 직원식대 등 모두 영수증을 잘 모아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첩장 1장당 최대 20만 원(실제 10만 원 했으면 10만 원)
6.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여섯 번째 Tip! 공동사업제도입니다.
같이 일하는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올리게 되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을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대로 나눠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반으로 나뉘면 세금도 반으로 나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이 클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금액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소득세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동사업은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중 누진세율을 줄이기에 최적의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곧 있을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최적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