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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해고되거나 부당하게 권고사직을 당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근로자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근로자를 위한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의 요건 및 궁금한 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요건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첫째로, 퇴사일 또는 이직일 기준으로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의로 사직서를 내고 퇴사한 것이 아닌 회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단, 계약기간 만료로 반강제적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해고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니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셋째, 실업급여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무조건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도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넷째, 퇴사사유 또는 이직사유가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비자발적 사유라고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본인지 재취업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지정기간 최소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자격심사 시 중요사항
실업급여 신청 시 자격을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퇴사사유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년퇴직과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 및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신고서'만 확인되면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바로가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관련 Q&A
Q : 사직서를 쓰고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Q : 근로자가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의 중범죄를 일으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절차 후 해고를 당했다면?
A : 이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Q : 회사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서면 통보로 해고를 당했다면?
A : 이 경우 수급대상자입니다.
Q : 비자발적 퇴사인데 회사 측에서 사직서를 요구하였다면?
A : 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상자이나, 증명할 수 없다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 근로자 본인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입니다.)
Q : 180일 동안 근무했던 업체가 여러개였어도 마지막에 근무지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당했다면?
A :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신청인 본인이 속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신청 바로가기)으로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아래의 두 가지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외 정부지원제도 챙기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자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중 아직 모르고 있는 지원정책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더 늦기 전에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