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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회사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보다 개편된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는 성장유망 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또는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였다면,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지사항 참조) →→→ 공지사항 바로가기
대상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공지사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처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만약에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월 단위로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윤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누리집 바로가기)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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