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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회사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보다 개편된 2023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는 성장유망 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대상이 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3년 개편사항 주요 내용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 심사 도입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x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밖 또는 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 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하였다면,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x 12개월 지원, 2년 근속 시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 원 일시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자세히 알아보기

 

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사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등은 참여 제한
  • 구체적인 참여자격, 참여제한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지사항 참조) →→→ 공지사항 바로가기

 

대상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 구체적인 청년 요건 등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공지사항 바로가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처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 만약에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월 단위로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방법 및 지원절차

 

  •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윤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급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누리집 바로가기)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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