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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베풀수록 2023. 4. 2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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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복지서비스입니다. 물가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청년들이 월세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와 혜택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바로가기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지원대상

  • 만 19세~34세(만 나이계산 바로가기)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집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환산액과 월세를 합해서 7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 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X 2.5% / 12개월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 클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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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

청년 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8월 까지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지급기간

청년 월세 지원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지급기간으로부터 1년 동안 지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8월 21일까지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류

월세지원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는 동사무소에 가서 문의하면 주실 거고요.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가 찍혀 있어야 하고,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월세이체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 고시원과 기숙사 같이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나 기숙사비 납일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영수증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금액, 계약일자와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월세이체 증빙서류는 임대인한테 돈을 보낸 흔적을 달라는 것이므로 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여기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임대인이 계좌이체된 내역이 있는 통장사본을 제출해도 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추가정보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

청년 월세 지원 모의계산을 통해 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Q&A

Q :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는 출생 연도 기준인가요 생일기준인가요?

A :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기준입니다.

 

Q : 청년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주택 수에 포함 안되니까 괜찮나요?

A :  주택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나 재산가액에 포함되니 확인해 보세요.

 

Q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알려주세요.

A : 직계존속은 본인을 출생하게 만든 사람(부모님, 조부모님)이고, 직계비속은 본인으로 인해 출산된 자녀들입니다.

 

Q : 청년가구와 원가구 예시를 좀 든다면?

A : 첫 번째 예시) 본인과 형이 원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따로 거주 중입니다. 가족은 부모님과 형 저 이렇게 4명입니다. 이런 경우 청년가구는 본인과 형 2명 기준으로 계산하고 원가구는 4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시) 본인과 친구가 원룸에 살고 있고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십니다. 따로 형제는 없어요. 이 경우에는 청년가구 본인 1인으로 계산하시고 원가구는 3명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시)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경우 청년가구는 본인과 배우자 2명으로 계산, 원가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더 많은 정부 복지 서비스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 접속하셔서 내가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나 복지 정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체크하시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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