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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부분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 높은 이익창출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세금으로 인해 커다란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다음의 절세방법이 부동산투자의 작은 도움이나마 되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절세방법
부동산 절세방법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절세

부동산 절세방법
부동산 절세방법

결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절세방법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시 우선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게 되니 이점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단, 미성년자는 제외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

부동산 절세방법
부동산 절세방법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전입신고 후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3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매매하시게 되면 취득세 감면으로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 5월 16일부터 개정된 부분은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그대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단독 및 공동명의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부동산 절세방법
부동산 절세방법

취득세와 재산세는 주택 명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인원별로 거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한 명이 전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보다 둘로 쪼개진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싸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2억 원이라면 단독명의의 경우 지방세 등을 포함하여 6천62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1억씩 분할되고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4천11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단, 명의 상관없이 12억 원 미만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부동산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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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기본적으로 단독명의는 12억 미만 주택의 경우 면제되고, 공동명의는 18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가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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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의 경우 유의사항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명만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집을 장만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자금에 대한 자금 조달을 다 증빙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여재산 공제액이 부부간에는 6억 원입니다. 

 

부동산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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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정부지원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깝게 그냥 지나치는 정부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남들 받아가는 정부지원금 당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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