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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부분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해 경제적으로 더 높은 이익창출이 가능해지기도 하고 세금으로 인해 커다란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다음의 절세방법이 부동산투자의 작은 도움이나마 되셨으면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절세
결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절세방법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시 우선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게 되니 이점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단, 미성년자는 제외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전입신고 후 3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3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매매하시게 되면 취득세 감면으로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 5월 16일부터 개정된 부분은 새로 산 집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에는 취득세를 그대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단독 및 공동명의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취득세와 재산세는 주택 명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인원별로 거둔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한 명이 전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보다 둘로 쪼개진 세금을 내는 것이 더 싸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2억 원이라면 단독명의의 경우 지방세 등을 포함하여 6천62만 원 정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만,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1억씩 분할되고 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공동명의로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4천11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단, 명의 상관없이 12억 원 미만의 주택은 비과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절세방법
기본적으로 단독명의는 12억 미만 주택의 경우 면제되고, 공동명의는 18억 미만의 주택에 대해 면제가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공동명의가 더욱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의 경우 유의사항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명만 소득이 있고, 그 소득으로 집을 장만했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자금에 대한 자금 조달을 다 증빙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부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이 오고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증여재산 공제액이 부부간에는 6억 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지원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깝게 그냥 지나치는 정부지원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남들 받아가는 정부지원금 당장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