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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7월 국회 본회의에서 그동안에 소득이 생기면 지원받을 수 없었던 구직촉진수당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이 이제는 소득이 생겨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법률이 의결되었습니다. 확대된 구직촉진수당 및 국민취업지원금에 해당되시는지 이번기회에 꼭 확인하셔서 취업도 하고 지원금 혜택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상시로 지원자들에게 신청을 받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꼭 신청하셔서 취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상당도 받아보시고 취업에 성공하셔서 지원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본인이 거주하시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시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촉진수당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직업훈련 및 상담을 통한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지원금 또한 함께 지원하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지원이 확대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유형1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고 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형2에 해당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에게는 직업훈련에 참가하시는 동안 생계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월 최대 28만 4천 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촉진수당 추가 혜택
그동안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1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 분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기간 도중에 월 단위 지급액(50만 원~90만 원)을 넘는 소득이 생기게 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1에 해당하는 구직촉진수당 지급 중인 대상자분들이 지급을 받는 도중에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해서 지속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분들에게는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까지 추가로 별도 지급된다고 하니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전문 상담사를 통해 취업도 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도 최대한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은 2가지 지원대상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유형1 지원대상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지고, 유형2 지원대상은 유형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및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을 통해 본인이 속한 유형은 어떤 유형이고 어떠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알맞은 지원유형을 신청하셔서 지원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알맞은 지원내용 살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촉진수당 주요내용 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유형1에 속하신 분들은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게 되셔서 3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는 유형1에 속하신 분들은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십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는 지원금액이 최대 300만 원에서 540만 원까지 늘어가게 되니 더 늦기 전에 추가혜택까지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구직촉진수당 유의사항
담당 상담사와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을 결정하고 계획에 따라 최소 2개 이상의 구직활동을 하여야 하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이행하여야만 수당이 전액 지급됩니다.
끝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와 불확실한 미래에 고통받고 계실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정부지원정책들을 아래에 모아두었으니 늦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돈 되는 정부지원정책 및 지원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