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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과 경제 불황으로 인해 유아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요즘,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유아학비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혜택 받아가셔서 조금이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지원대상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 지원금의 지원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입니다. 또한 2020년 1월~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대상에 속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지원 제외대상
유아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제외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가정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가 해당되고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하며, 해외체류 기간이 31일 이상이 되면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혜택
교육비
국/공립의 경우, 월 100,000원을 지원해주고, 사립의 경우 월 280,000원 지원해 줍니다.
방과 후 과정비
국/공립은 월 50,000원을 지원해 주고, 사립은 월 70,000원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의 경우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줍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추가혜택
유아학비 지원자격에 해당하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의 유아에 대하여는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유아학비 지원금을 신청한 후 주의해야 할 사항은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금은 신청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즉시 또는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방법
유아학비 지원금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에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바로가기)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유아학비(유치원)
유아학비 지원금을 신청하셨다면, 그동안 모르고 계셨던 다른 정부 지원제도도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셔서 조금이나마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 되는 정부지원 정책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