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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국산차의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하여 국산차에 매겨지는 세금을 낮추고, 그에 따른 소비자 가격도 낮출 수 있도록 하여 국산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산차 세금부과기준의 문제점
지금까지의 국산차는 판매가격에 유통비용과 각종 이윤 비용을 포함시켜 세금을 부과하였지만 이에 반해 수입차에는 이와 같은 중간단계의 각종비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가격에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다음의 문제를 야기시켜 왔습니다.
국산차 세금부과기준 역차별
수입차보다 국산차를 이용하는 내국인들로 하여금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반영하여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세금부과기준 또는 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심의회를 개최하였고 다음과 같은 조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산차 세금부과기준 개정안
정부와 국세청은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부과기준을 18% 낮추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가 4천200만 원인 경우에 개별소비세율을 5% 적용한다면 세금과 소비자 가격 54만 원이 인하되는 것입니다.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제도
7월 1일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 기준판매비율(18%)을 곱한 값을 과세표준에서 삭감시키도록 하여 관련 세금이 줄어들고 소비자 판매가격이 줄어들도록 국산차 과세표준 경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준판매비율 적용 시 과세표준 개선
현행 과세표준 | 개선된 과세표준(23년 7월 1일부터 적용) |
반출가격(판매가격) | 반출가격 - (반출가격x18%) |
국산차 기준판매비율 적용에 따른 기대효과
기준판매비율 18%를 적용하게 되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등의 관련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소비자로 하여금 더 낮은 가격으로 국산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정부 지원금, 지원정책 총정리
국세청 및 정부, 지자체에서 현재 진해중인 지원정책들 빠뜨리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